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「알코올성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-엘씨(Cellgram-LC)」의 ‘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’ 소송(1심)에서 7월 2일 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건부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”는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.
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당사는 계속적으로 셀그램-엘씨(Cellgram-LC)가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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